서초문화원 문화대학 교양 및 문화예술강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문화대학의 (이하 ‘서초문화대학’이라 한다) 교양 및 문화예술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좌운영)
강좌는 주간강좌와 야간강좌로 운영한다.
제1장 운영위원회
제3조 (구성)
① 서초문화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③ 문화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강사의 임용과 해임, 강좌 개설 및 폐지, 강사료 및 수강료 결정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사안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강의 시작 5주 전, 강좌 운영에 필요한 안건 논의를 위한 정기 운영위원회를 갖는다. 다만,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사안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찬반 동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장 강사 및 강좌
제6조 (강사의 위촉)
① 해당과목 강사는 그 과목에 대한 전문가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문화원장이 위촉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사 위촉 시 “강사 위촉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다.
③ 신설강좌는 1분기(3개월)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둔다.
④ 강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및금지사항에 대하여는 “강사위촉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다.
⑤ 강사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제7조 (강사 위촉 및 임용기간)
① 3개월 12주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종료 20일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위촉된 것으로 보며, 재위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촉기간 종료 20일전까지 강사에게 사전 통지한다.
③ 다만,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기간 종료 전 사전 통지 기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강사 임용기간은 매 1년 단위로 하되 위촉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위촉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모든 강사는 위촉기한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강사의 해촉)
① 강사의 해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강사가 “강사위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무 사항 및 금지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③ 강사 위촉은 2년으로 한다. 위촉기간의 연장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모든 강사는 위촉기한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2항 이외의 사유로 강좌가 폐지되어 현실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강 사가 수강생들로부터 강의능력 부족 등 심각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강사료)
①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 기준표” (별표 1)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세부내용은 강사와 협의하여 강사위촉계약서에 명기한다.
② “강사료 지급 기준표”의 수정이 필요할 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③ 별표 1에서 정한 비율 이외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강좌개설 및 폐지)
① 강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 접수 마감 결과 최소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강좌를 폐지할 수 있다. 최소 정원은 강좌의 특성과 강의실 규모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이를 강사위촉계약서에 표기한다.
③ 종강 전 수강생 대상으로 강좌 또는 강의에 대한 평가는 설문지[별지 제2호서식]를 통해 실시하고, 이 평가는 강좌나 강의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④ 강좌는 매 1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강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강의 수강 및 환불
제11조 (수강생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포함 국내 거주자이면 누구나 개설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생 모집 절차에 따라 수강 신청 접수를 필한 자로 해당 기간에 한하여 수강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서초구 구민 또는 서초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서초구가 근무지인 자를 우선으로 수강생자격을 부여한다.
제12조 (수강료 책정)
①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된 “서초문화대학 수강료 책정 기준표” (별표 2)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② “서초문화대학 수강료 책정 기준표”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제13조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수강접수는 과목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 내에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다만, 정원 초과로 대기자가 발생 할 때에는 서초구 구민 또는 서초구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서초구가 근무지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접수기간은 분기(3개월) 단위로 하며, 시작 전 2주간의 접수기간을 가진다. 다만, 정원 미달 강좌의 경우 수시로 접수 할 수 있다.
③ 접수 방법은 현장(사무국 직접 방문)접수와 온라인(홈페이지) 접수로 한다.
제14조 (수강자격 제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수강생은 수강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① 1분기 내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수강접수 후 환불을 하는 경우
② 수업 방해, 풍기 문란 등 공중도덕을 해치는 경우
③ 무등록 상태에서 수강 하는 경우
④ 개인 및 집단행동을 통해 서초문화대학의 업무방해 및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15조 (수강증 교부)
수강료 납부 시 수강증 (별표 3)의 서식에 의하여 수강증을 교부받으며, 강의실에 입실 할 때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강의 및 수강기간)
강의 및 수강 기간은 국경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12주를 기본으로 한다. 수강생과 강사가 원하는 경우(수강생과 강사의 합의하에) 2회에 걸쳐 8월과 1월 중, 각각 1주의 방학을 가질 수 있으며, 방학 일수는 수업일수에 포함 한다.
제17조 (수강료 환불)
① 수강생이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수강증을 반환해야 한다.
② “환불규정” (별표 4)에 의해 환불한다.
③ 수강료 환불은 8주차까지 가능하며 9주차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④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규정에 명시된 금액에서 일정액의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한다.
⑤ 수강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하며, 매월 강사료 지급 이후에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부 칙(2018. 2. 26)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강사료 지급 기준표
강사료 지급 비율 | 비고 |
---|---|
- 문화원 50% : 강사 50% - 문화원 40% : 강사 60% - 문화원 30% : 강사 70% - 문화원 20% : 강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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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강사료는 세액 공제 후 지급 - 강사료는 강사별 현재 수업하고 있는 전체강좌 금액을 합산 산출 후 배분율에 의해 지급 - 강사료는 강좌의 월별 총 수강료 수입에서 환불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 지급 - 강사료 지급율은 60%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50%-80%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문화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짐. |
수강료 책정 기준표
구분 | 내용 | 수강료 범위 |
---|---|---|
이론 강좌 (강의식 강좌) |
- 인문 강좌 | 75,000원 ~ 150,000원 |
- 생활교양 강좌 | 90,000원 ~ 150,000원 | |
- 주당 2시간 이상의 강좌 | 120,000원 ~ 200,000원 | |
예술 체육 강좌 (실기 및 실습 강좌) |
- 공연 강좌 - 미술 강좌 - 미용 강좌 - 서예, 사군자 강좌 - 악기 강좌 - 웰빙댄스 강좌 - 음악 강좌 - 전통무용 강좌 |
30,000원 ~ 150,000원 |
- 주당 2시간 이상의 강좌 | 120,000원 ~ 200,000원 | |
※ 위의 수강료 범위 내에서 강사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 실기 및 실습 강좌의 경우 재료비(악기대여 등)는 별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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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세부내용> · 인문 강좌 : 문학, 역사, 철학, 사회, 경제, 등 이론과 실기 관련 강좌 · 생활교양 강좌 : 인문강좌 이외의 생활 교양 강좌 · 공연/악기/음악/미용 강좌 : 전통음악, 노래교실, 성악, 악기, 음악 감상, 미용 등 음악 관련 강좌 · 미술/서예, 사군자 강좌 : 서양화, 수채화, 서예, 사군자, 공예 등 미술 관련 강좌 · 웰빙댄스/전통무용 강좌 : 전통무용, 댄스 등 무용 관련 강좌 |
환불규정표
차수/수강료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5주차 | 6주차 | 7주차 | 8주차 | 비고 |
---|---|---|---|---|---|---|---|---|---|
30,000 | 27500 | 25000 | 22500 | 20000 | 17500 | 15000 | 12500 | 10000 | |
40,000 | 36,600 | 33,200 | 29,800 | 26,600 | 23,200 | 19,800 | 16,400 | 13,000 | |
50,000 | 45,800 | 41,600 | 37,400 | 33,200 | 29,000 | 24,800 | 20,600 | 16,400 | |
60,000 | 55,000 | 50,000 | 45,000 | 40,000 | 35,000 | 30,000 | 25,000 | 20,000 | |
70,000 | 64,200 | 58,400 | 52,600 | 46,800 | 41,000 | 35,200 | 29,400 | 23,600 | |
75,000 | 68,750 | 62,500 | 56,250 | 50,000 | 43,750 | 37,500 | 31,250 | 25,000 | |
80,000 | 73,300 | 66,600 | 59,900 | 53,200 | 46,500 | 39,800 | 33,100 | 26,400 | |
90,000 | 82,500 | 75,000 | 67,500 | 60,000 | 52,500 | 45,000 | 37,500 | 30,000 | |
100,000 | 91,700 | 83,400 | 75,100 | 66,800 | 58,500 | 50,200 | 41,900 | 33,600 | |
105,000 | 96,250 | 87,500 | 78,750 | 70,000 | 61,250 | 52,500 | 43,750 | 35,000 | |
110,000 | 100,800 | 91,600 | 82,400 | 73,200 | 64,000 | 54,800 | 45,600 | 36,400 | |
120,000 | 110,000 | 100,000 | 90,000 | 80,000 | 70,000 | 60,000 | 50,000 | 40,000 | |
130,000 | 119,200 | 108,400 | 97,600 | 86,800 | 76,000 | 65,200 | 54,400 | 43,600 | |
140,000 | 128,300 | 116,700 | 105,000 | 93,300 | 81,700 | 70,000 | 58,300 | 46,700 | |
150,000 | 137,500 | 125,000 | 112,500 | 100,000 | 87,500 | 75,000 | 62,500 | 50,000 | |
160,000 | 146,700 | 133,300 | 120,000 | 106,700 | 93,400 | 80,000 | 66,700 | 53,300 | |
170,000 | 155,800 | 141,700 | 127,500 | 113,300 | 99,200 | 85,000 | 70,800 | 56,700 | |
180,000 | 165,000 | 150,000 | 135,000 | 120,000 | 105,000 | 90,000 | 75,000 | 60,000 | |
190,000 | 174,200 | 158,300 | 142,500 | 126,700 | 110,800 | 95,000 | 79,200 | 63,300 | |
200,000 | 183,300 | 166,700 | 150,000 | 133,300 | 116,700 | 100,000 | 83,300 | 66,700 | |
※ 정규강의 시작 전 접수기간에는 전액 환불 ※ 환불시 카드결제 수강생은 카드수수료 5%를 제외한 차액을 환불 ※ 8주차까지만 환불 가능, 9주차부터는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