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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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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초문화원 작성일21-07-20 조회5,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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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재난지원금 2)시행 공고

 

1. 사업 개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2) 지원 사업을 추진

2.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202177)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 , )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21.7.7)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2021년 서울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002 ) 수혜자


지원요건 확인사항 


ㅇ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신청중인자,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

ㅇ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ㅇ 소득기준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6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 본 사업 서울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재난지원금 2) 사업의 경우 1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금액이 조정되었음

 

3. 지원 내용

ㅇ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4.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721() 09:00 ~ 83() 24:00, 거주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첨부 2 확인)

   담당자 이메일 : chamchis@seocho.go.kr  / 전화 문의. 02-2155-6201

(현장 신청) 721() 10:00 ~ 83()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0월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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